불법 해외송금 10명 검찰에 고발

  • 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41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자가 모두 12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고의성이 짙고 유출 금액이 많은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와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10명 정도는 검찰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태식(盧泰植) 국제업무국장은 9일 “자체조사 결과 80명(법인 관계자 포함)이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며 “국세청 관세청 등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44명을 합해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된 사람은 124명”이라고 밝혔다.

새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확인된 80명은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미국 중국 등에 있는 부동산 또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현지에서 돈을 빌린 혐의다.

124명에 대한 징계 및 관계기관 통보 여부는 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4일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노 국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최장 1년 동안 외환거래를 할 수 없고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법성이 짙고 송금 액수가 과다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혐의가 무거운 10명 정도는 검찰에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금감원 자체조사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의 공동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혐의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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