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 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려 현행 30%에서 임기 말에는 50%로 높이는 세제개편을 추진, 부동산 보유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여성과 장애인, 학벌,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등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기획단(단장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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