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생활자는 재산세 안올린다

  • 입력 2003년 5월 20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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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때 연금생활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일부를 지방공동세나 국세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0일 “재산세가 오르면 집값에 비해 소득이 낮은 연금생활자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연금생활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학계 일부에서는 연금생활자들이 소득수준에 맞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선진국 가운데는 연금생활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표준(과표)을 동결하는 나라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5년 뒤에는 약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표 현실화율이 20%포인트 높아지면 재산세 부담이 3∼5배씩 늘어나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서민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연금생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전국 여러 곳에 보유한 납세자에 한해 지방세에서 지방공동세나 국세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즉 국가나 토지 소유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종토세를 일괄 징수한 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것. 현재는 토지 소재지의 지자체들이 각각 과표 비율로 배분해서 종토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기획단’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올리는 대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4월16일 발표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당국자는 “재원보전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등록세와 취득세 세수(稅收)는 2001년 기준 9조37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세수의 35%를 차지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지방세인 주민세소득할(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지자체에 내는 것)과 등록세를 국세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산처는 이 방안에 대해 조만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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