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매기지만 기준시가 고시대상 주택은 전체 재산세 부과대상 1152만5000가구 가운데 아파트 510만2000가구, 연립주택 및 빌라 6만가구 등 516만2000가구(전체의 44.8%)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지금처럼 건물 면적과 건축 연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낼 수밖에 없다.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금보다 20∼30%가량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액이 바뀌지 않는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다.
단독주택은 세율 적용도 다소 불리하다.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은 지하실과 차고(車庫) 면적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누진세율(0.3∼7%)을 적용한다.
반면 공동주택은 복도나 계단실, 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누진세율(0.3∼7%),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세율(0.3%)이 각각 붙는다.
이에 따라 시세가 7억5000만원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연건평 109평)의 재산세는 356만8560원인 반면 시세가 19억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8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59만8820원 정도다.
시세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뺀 순수건물가치 대비 재산세 비율로 환산하면 평창동 단독주택은 0.90%인 데 반해 압구정동 아파트는 0.18%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종합토지세 부과 때도 손해를 본다. 종합토지세를 단독주택은 부지면적 전부에 대해 무는 대신 아파트는 대지 지분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
이에 따라 종토세 과표가 현실화되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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