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땅에 대한 세금인 종합토지세는 세율을 끌어올리고 건물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면적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Q&A)으로 알아본다.
Q:5만∼10만명 정도에 대해 보유과세를 중과(重課)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A:2001년 종합토지세를 100만원 넘게 낸 납세자는 전체의 0.8%인 9만6000여명이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이들을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보고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의미다.
Q:구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중과하겠다는 것인가.
A:지금까지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은 행정자치부가 취합한 뒤 각 지자체가 정하는 세율에 따라 세금(종토세)을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토세 자체가 오를뿐더러 행자부가 전국의 토지를 모두 취합해 개인별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부과한다. 기존 지방세에 국세 성격의 누진세가 덧붙여지는 셈이다.
Q:종합토지세의 세율(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을 매년 3%포인트씩 올린다고 했는데….
A: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에는 ‘+α’가 있다. 실제 땅값이 비싼데도 공시지가가 낮아 적용률을 매년 3%포인트씩 올려도 효과가 없는 지역에는 3%포인트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는 행자부가 지방 교부금을 덜 줄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Q:건물 재산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바뀌는가.
A:재산세는 신축건물 가액, 구조·용도·위치지수, 면적 등에 따른 가감산율, 면적 등을 감안해 매긴다. 내년부터 바뀌는 것은 가감산율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100m² 이하는 세금을 덜 내도록 감산율을, 100m² 초과는 세금을 더 내는 가산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는 감산율을, 그 수준을 넘는 금액에는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Q:가감산율을 바꾸면 현행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나.
A:경기 김포시에 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단지 면적이 70평형 이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1년에 80만원이 넘지만 서울 강남권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는 가격은 7억원 이상이지만 면적이 작아 재산세가 10만원도 안 된다. 앞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 같은 불합리성이 없어진다.
Q:재산세 세율도 바뀌나.
A:일단 2004년에는 가감산율 규정을 바꾸고 2005년에는 재산세 산정 때 쓰는 신축건물 가액을 m²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에 맞춰 재산세율 체계도 조정한다.
Q:종토세 과세체계를 2원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A:1단계로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땅을 대상으로 과세(지방세)하고, 2단계로는 국가에서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 1년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시군구에 냈던 지방세를 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현황 비교 | ||
항목 | 종합토지세 | 재산세 |
과세 대상 | 토지 | 건물 선박 항공기 |
과세 표준 | 개별공시지가의 36.1%(2003년) | 신축 건물 기준가액 m²당 17만원 |
세율 | -종합합산(개인별 합산 과세) 0.2∼5% -별도 합산(건축물의 부속토지) 0.3∼2% -분리과세 논과 밭, 과수원 등 0.1% 골프장, 별장 등 5% | -주택 0.3∼7% -일반 건물 0.3% -별장, 골프장 등 5% |
납세 건수 (2002년 기준) | 1500만건 | 1150만건 |
납세액 (2002년 기준) | 1조4512억원 | 8358억원 |
자료:행정자치부 |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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