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의 또 다른 핵심은 2006년부터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종토세)의 이원화(二元化)이다.
일선 시 군 구청에서 물리는 기존 종합토지세(지방세) 외에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5만∼10만명)만 골라내 별도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가칭)’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국세)도 종토세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보유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토지를 많이 보유한 ‘땅 부자’들은 기존에 내고 있던 종합토지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운영되나=우선 1단계로 일선 시 군 구(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종토세를 매긴다.
2단계로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개인별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해 일정 금액을 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물린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서초구나 경기도 지역에도 땅이나 집이 있고 그 가격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걷은 종합부동산세는 살림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정부는 2006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미정=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나 세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행정자치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만큼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제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비례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없지 않다. 하지만 행자부는 내심 일선 시군구청에서 종토세를 거둘 때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거두면 일선 시 군 구 재정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땅 부자’들은 종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중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 추진계획 | ||
추진 연도 | 항목 | 시행 시기 및 내용 |
2005년 | 종토세 체계 이원화 (지방세인 종토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 | 2006년부터 시행 |
2006년 | 토지와 건물 과표 통합방안 추진 | 노무현 정부 임기 내 시행 |
자료:행정자치부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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