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폐지될 개발부담금제를 연장 운영하고 적용대상에 아파트 재건축을 포함시키는 한편 신도시 건설지를 정부가 미리 확보하는 ‘선매제(先買制)’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주장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주장이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희남(鄭希男)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키로 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최소 개발이익은 공공부문 16조원, 민간부문 35조원 등 모두 51조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미비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80∼2001년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모두 1284조원이지만 환수된 세금은 8.8%에 불과한 113조원이었다.
또 취득세 등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개발에 따른 회수액(개발부담금)은 3.5∼4.4%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그마저도 줄어들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현실화다.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환하고 2002년 말 폐지했던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재도입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 폐지될 개발부담금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1989년 폐지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하거나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 토지세와 건물세로 나뉜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를 정상화하고 행정수도나 신도시 등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선 선매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토지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 |
항목 | 주요내용 |
양도소득세 현실화 | 과표 현실화 조기 추진,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법인세 특별부과세 재도입 |
시설부담금 정상화 | 개발행위허가제와 개발계획인허가제 도입, 다양한 기반시설 관련부담금 정비 |
개발시설부담금 확대 | 개발부담금제 당분간 유지, 대상지역 확대 (수도권→수도권+신행정수도+신도시주변), 재건축 포함 |
수익자부담금 도입 | 수입자부담금제 재도입하거나 보유과세 현실화 |
종합부동산세 도입 | 재산세와 토지세를 통합해 부과, 나대지는 토지분 부동산세만 과세 |
수용보상가 정상화 | 보상가격 산정시점 조정 |
선매제 도입 | 신행정수도 예정지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지를 정부가 수용할 때, 투기억제지역에서 거래신고가 불성실 신고시 |
정보시스템 정비 | 부동산가격 정보 실시간 변경, 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 |
실거래가등기제 도입 | 이중계약서 금지, 신고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이내이면 선매제 실시, 일정 시점 이전 계약서는 불문 |
자료:국토연구원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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