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보유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데다 보유한 부동산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 부자’들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말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우선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오른다. 현재는 36.1% 수준이다.
재산세를 물리는 기준인 건물과표도 내년부터 m²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오른다. 또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평가기준도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부동산보유세는 지역이나 부동산 면적에 따라 현재의 3∼5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곧바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1가구 2주택자 대신 투기지역에서 집을 2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과표에 따라 양도세율이 24∼51%로 높아진다.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후 투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용 주택을 5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년 이상 임대할 때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2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조건만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5가구 이상 보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말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다만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매길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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