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지역 취득-등록세 3~6배 오른다

  • 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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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취득·등록세 부담은 현재보다 평균 3∼6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 등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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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0·29대책 후속조치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남구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주택은 해당 지역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다.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 등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최근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잠실, 청담·도곡, 암사, 명일 등 강남 저밀도 지역 약 4만3000가구의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현재 취득·등록세가 2150만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8990만원으로 4.2배 정도로 증가한다. 만일 신고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집값의 최고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투기와 아무 관련이 없어도 세 부담이 늘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이번 4·21대책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급 확대책이 없는 이번 대책은 자칫하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높다”면서 “더욱이 이번 대책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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