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 내년7월 유력

  • 입력 2004년 7월 2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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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제주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제18회 제주 서머포럼’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올해 하반기에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세금이 언제 얼마나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稅收) 차질로 거래세 인하 시기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이날 거래세 개편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못 박는 등 사실상 ‘세율 조기 인하 방침’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세율 인하 폭이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내릴까?=취득 등록세는 내년 7월 인하설이 유력하다. 거래 명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의무화한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

새 법이 시행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표가 올라 보유세인 취득 등록세 부담이 2∼3배 늘어난다.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이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개정 법 시행시기에 맞춰 거래세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내년 초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세율 인하 항목을 넣으면 내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양도세 세율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상외로 빨리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

▽얼마나 내릴까?=정부는 현재 세율 인하 폭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리기는 해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또 양도세 세율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인 만큼 경기 상황에 따라 인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 등록세율도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 세금의 세수는 13조510억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부동산 거래세 세율
취득 방법취득세(취득가액 대비)등록세(취득가액 대비)지방교육세(등록세 대비)농어촌특별세(취득세 대비)
매매2%3%20%10%
신축0.8%
상속
증여1.5%
교환3%

부동산 세수 추이 비교(단위:억원)

199819992000200120022003
보유세 (재산세+종합토지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2조89302조77303조16603조33003조49103조9630
거래세(취득세+등록세)5조86807조39207조67509조369012조782013조510
자료: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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