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 주택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되 세금을 부과할 때 반영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과세표준 적용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과세표준이 급격히 올라가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일부 부동산 부유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커 조세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과세표준의 50%, 2006년 60%, 2007년 70% 식으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국세청의 신축건물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통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현행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달라 과세 형평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세금 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는 현재도 전국의 땅을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과세되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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