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주택의 경우 ‘면적’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수도권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세 부담 형평성 문제는 개선=정부 설명대로 그동안 재산세는 건물 면적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가격이 싼 주택이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비싼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잦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6000만원인 서울 도봉구의 71평형 아파트가 올해 낸 보유세는 73만1000원으로, 기준시가 3억8300만원인 서울 강남구의 23평형 아파트가 낸 보유세 21만1000원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세 부담의 불공평성은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간에, 나아가 서울과 지방간에도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세가 시가가 반영되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는 대체로 세금 오른다=정부는 내년도 보유세 총액은 올해에 비해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70% 정도는 올해에 비해 세금이 내리고, 30%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내리는 반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의 상당수 아파트들은 내년도 보유세가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몇 년 안에 보유세가 몇 배 오르는 아파트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조세저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들=정부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지자체들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종부세 시행 시점을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600만 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종부세를 걷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징수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용어설명▼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과세표준이 있다. 세금별로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현행 재산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현행 종합토지세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가 과세표준.
:기준시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년 1, 2차례 가격 변동 분을 조사해 고시(告示)하는 과세표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 이하는 시세의 70%(수도권은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0%(85%) △50평 이상은 90%(90%) 수준이다.
:공시지가:
건설교통부가 전국 2700만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뒤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자료로 이용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시세의 70∼90%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 |
과세 방식 |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재산세’로 과세·시가가 일정액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
보유세 부담 |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10% 증가, 개인별로는 증가폭이 다를 수 있음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세표준 | ·기준시가(아파트) 및 공시지가(토지)의 50%·단독주택은 앞으로 발표되는 주택가액의 50% |
세 부담 증가 상한선 | ·전년 대비 50% |
납부 시점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납·종합부동산세는 12월 |
자료: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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