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여성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 입력 2004년 7월 14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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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주인 독신 여성이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A씨가 타지에 사는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추가 공제항목인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는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주민등록상 가구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 △장애인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은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 혜택을 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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