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14 17:502003년 12월 1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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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되는 공제 대상은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인공신장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 소독기 등 약사법 시행규칙인 ‘의료용구 지정규정’에 들어 있는 모든 의료기기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의료기기 가운데 장애인용 휠체어 등 19개 장비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의료-교육비등 특별공제액 소득-가족수 기준 자동결정
중환자 의료기 구입-임대 올해부터 소득공제 포함
병원-약국 영수증 공단-환자부담액 적혀야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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