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용천 사고에 대한 성금도 세법상 세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품 기부 단체를 통한 기부에 한해 공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따라서 용천 사고 성금을 모금하는 공식 창구인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을 통해 낸 성금이나 물품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사 등을 통해 낸 성금이나 물품은 적십자사 등 공식 창구에 보내지는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를 통해 성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개인은 연말정산 때 연간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품 액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도 연간 순익의 5% 한도 안에서 용천 사고 성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행 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별도로 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천 사고 성금은 3일 현재 적십자사에 현금 30억원과 물품 39억원어치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는 현금 5억2000만원, 물품 105억원어치가 각각 접수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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