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전액 소득공제만 받았다.
이 제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자금 모금이 소수의 대기업 위주에서 다수의 국민이 소액을 후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부자는 반드시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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