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공제제도]신용-직불카드 공제한도 동일

  • 입력 2004년 1월 26일 19시 17분


코멘트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 범위가 같아지는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바뀌었다. 달라진 제도에 맞춰 카드를 사용하면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범위가 ‘연봉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로 동일해졌다.

이는 정부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같아졌기 때문. 각 카드의 장점을 잘 살려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와 함께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특히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된 데다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 덕분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절세효과도 커진다.

또 자녀의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장만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전액이 이용금액으로 산정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새 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공제 혜택 외에 할부 이용을 통해 초기 구입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카드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제제도
2003년구분2004년
연봉 10% 초과금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신용카드 소득공제변동사항 없음
소득공제 제외기명 선불카드소득공제
연봉 10% 초과금액의 30%(최고 500만원 한도)직불카드 소득공제연봉10% 초과금액의 20%
카드사 자체 60일까지 보상분실·도난 보상60일까지 보상 법제화
카드사 선택적 보상(입증자료 필요)비밀번호 누설생명위협시 보상 법제화

자료:비씨카드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