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복권식 추첨을 통해 1등 1명 1000만원 등 모두 1만5111명에게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은 소비자 300명과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가운데 발급건수가 많은 300곳을 선정해 각각 3400만원과 1800만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http://현금영수증.kr)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시범 출력해볼 수도 있다.
다만 이 때 받은 영수증은 연말 소득공제 때 사용할 수 없다.
시범 운영에 참가하려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세븐일레븐 △SK주유소 LG주유소 △롯데리아 피자헛 스타벅스 등이다.
또 12월1일부터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과 하나로클럽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사항을 상담해주기 위해 여의도 옛 국세종합상담센터에 현금영수증 상담센터(02-1544-2020)를 운영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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