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올 연말정산 때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총소득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명세표만으로 교육비와 주거비를 파악할 수 없어 납입증명서 등 별도의 증명 서류를 받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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