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외국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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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국내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혜택 범위를 총소득의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올 연말정산 때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총소득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명세표만으로 교육비와 주거비를 파악할 수 없어 납입증명서 등 별도의 증명 서류를 받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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