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계산에는 △보험료(159만1000원) △의료비(100만원) △교육비(200만원) △주택자금(200만원) △기부금(10만원) 등으로 특별공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 가장이 연간 50만원짜리 학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같은 방식을 적용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가장의 경우에는 내년 세금이 올해보다 28만6650원(12.9%) 줄어든 194만3050원으로, 연봉 7000만원의 경우에는 올해(527만2780원)보다 45만5710원(8.6%) 적은 481만7070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연간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독신자로서 연간 50만원의 학원비를 지출했다면 표준공제 대상이므로 올해(30만250원)보다 6만9650원(23.2%)이 줄어든 23만600원만 내면 된다.
만약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교육비로 연간 50만원을 사용했다면 계산이 약간 복잡해진다. 연봉의 2%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표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부담세액은 올해(126만4000원)보다 23만8355원(18.9%) 적은 102만5645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일반 직장인의 70∼80%에 적용될 만한 수치”라고 소개하고 “하지만 구체적인 소득금액은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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