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도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봉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한 직장인이라면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봉 2500만원 이하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한정된다. 만 20세가 넘은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부양가족 △60세 이상 아버지 △55세 이상 어머니 등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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