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자녀 둔 직장인 1人 100만원씩 소득공제

  •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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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제금액도 50만원이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대상이 이렇게 늘어난다.

또 지난해까지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중복될 때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두 가지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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