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19만명…195억원 추징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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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엉터리로 신고해 공제를 받은 사람이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말정산용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기부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해 온 일부 종교 및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작년 2월에 신고된 2001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분석해 부당 공제자 19만여명을 적발하고 관련 세금 195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을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연금기여금 등 7개 공제 항목별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또 가짜 의료비 영수증(2001년 귀속분)을 발급한 혐의가 있는 약국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15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770곳에서 약 1만2600건의 영수증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 대부분은 지출액과 질병명 등이 적히지 않은 백지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를 통해 탈루된 근로소득세는 1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위로 꾸민 기부금 영수증(2002년 귀속분)을 판매해 근소세 29억원을 탈루시킨 혐의로 종교 및 복지단체 관계자 등 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실제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 5400여명에게 2만~15만원을 받고 200만~500만원짜리 영수증을 판매한 혐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해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법정 영수증 마련 △영수증 발급대장 의무화 △일정액 이상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소득공제 규모 등을 분석해 부실 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벌이고 관련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준성(李浚星)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 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 공제를 막기 위해 2003년 연말정산부터 사업장별로 집중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즉시 부당 공제 여부가 밝혀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당 공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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