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윤장배(尹彰培) 국제농업국장은 31일 “미국 중국 태국 등 쌀 협상 상대국들이 쌀 시장의 관세화 유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남은 쟁점은 관세화 유예 기간, 의무수입량, 시장 판매 문제 등이며 다음 주 중국과 협상을 마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상대국들과 쌀 시장 관세화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추가 쟁점을 좁히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쌀 시장의 관세화를 10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년 연장 후 중간평가를 거친 뒤 다시 5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쌀 수출국들은 관세화 연장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량(현재 1986∼88년 국내 쌀 소비량의 4%)을 9%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반 가정용 시판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쌀 협상의 완전 타결 시점은 다음 주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쌀 협상의 추가 쟁점을 조율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경 쌀 협상을 종료한 뒤 현재까지 진행된 쌀 협상 결과를 공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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