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향후 10년간 8.9% 수입" 요구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7시 36분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상대국들은 앞으로 10년간 자국 쌀을 최대 8.9%(1988~90년 소비량 대비)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면 의무수입물량은 올해(4%)의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화 정책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게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림부는 17일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大)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결과를 공개했다.

윤장배(尹彰培)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주요국들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으나 일부 국가는 5년 뒤 중간점검을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점검을 요구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요구가 다음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될 협상 단일안에 반영되면 한국은 5년 뒤 시장 개방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상대국들은 또 20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을 올해의 2배 수준인 8~8.9%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75%(30만7500~34만1250t)를 할인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 국장의 협상결과 발표에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徐溱敎) 연구위원은 정부가 협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대국이 현재의 요구수준을 7.5%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내년부터 400~500% 정도의 관세를 얹어 외국쌀을 수입하는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선택하면 10년 뒤 쌀 수입량은 6.3~6.4%로 올해보다 2.3~2.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길(李栽吉) 외교통상부 DDA대사는 "서 박사의 연구결과가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판단을 내리는 전체 근거는 될 수 없다"며 "토론회 이후 여론도 수렴해가면서 정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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