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산 뒤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계좌이체를 한 고객은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체인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사업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POS시스템 운영사인 신세계아이앤씨와 KT를 각각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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