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영수증만 잘 챙기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운'만 따라준다면 최고 1억원의 상금도 덤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 해서 모두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 대상도 제한돼 있어 이용에 주의할 점이 많다.
현금영수증제를 100% 활용하는 요령을 문답풀이로 정리해본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속한 곳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그림 참조)가 붙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이용하면 가맹점 위치를 알 수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고 식별번호가 13~19자리인 카드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과 일반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용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등이 정리돼 있다.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거나 각종 비용지출 증빙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다.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하려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둬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 내용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체청은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료로 정리,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저장해둔다. 나중에 현금영수증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말정산용 제출서류를 출력 받는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 되나.
"국세청은 현재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원 한도)까지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들이 받아둔 현금영수증을 모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세 미만인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사용자의 연소득(총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기준으로 평균 총연봉이 700만 원 정도)여야 한다."
-복권제는 어떻게 시행되나.
"만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원화(二元化)돼서 실시된다. 성인의 경우 매월 1회 추첨을 통해 7106명에게 상금이 지급된다. 상금은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000만원 △3등 3명 500만원 △4등 100명 10만원 △5등 7000명 1만원이다. 당첨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30분 선정된다."
-19세 미만에 대한 복권제는 어떻게 되나.
"일명 '주니어복권제'로 불리는데 성인 대상 복권제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상금은 △1등 1명 300만원 △2등 3명 100만원 △3등 10명 30만원 △4등 100명 5만원 △5등 2000명 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교육상(1개 학교·500만원)과 최초추첨자상(1명·50만원)도 있다. 교육상은 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주어진다. 최초추첨자상은 추첨대상 기간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 가운데 복권추첨일 오후 8시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 추첨을 시작한 사람을 말한다. 상금이 현금이 아니라 교육자재로 지급된다는 점도 특징.
추첨은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등은 추첨일 오후 8시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초로 접속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정지한 번호다. 2등 이후부터는 좀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선정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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