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귀국]특별수사통 ‘창’… 최대로펌 ‘방패’

  • 입력 2005년 6월 14일 03시 20분


5년 8개월간 해외도피생활을 해 온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함에 따라 검찰과 김 전 회장 변호인단 간 ‘창과 방패’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 수사는 대형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4월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출범 후 대검 중수부가 맡은 첫 대형사건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박영수(朴英洙·사법시험 20회)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민유태(閔有台·사시 24회)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대검 중수1, 2, 3과장과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장을 지낸 특별수사통. 민 기획관은 2001년 중수 2과장 시절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을 맡았었다.


주임 검사인 오광수(吳광洙·사시 28회) 중수2과장은 대검 중수부 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으며, 1997년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金賢哲) 씨 사건 수사에 참여했었다.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대선자금 수사 때 활약했던 이병석(李秉碩·사시 31회), 조재연(曺宰涓·사시 35회) 검사, 중수부 소속 공적자금반에서 기업수사를 담당한 안성욱(安成昱·사시 33회) 검사도 투입됐다.

김 전 회장의 변론은 국내 최대 로펌(법률회사)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김&장 관계자는 “과거 대우그룹이 해외에 진출할 때 법률조언을 해주며 김 전 회장과 맺은 인연이 있어 어려움에 처한 김 전 회장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돈과 상관없이 김 전 회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변론 실무는 윤동민(尹東旻·사시 12회), 김회선(金會瑄·사시 20회), 조준형(趙俊炯·사시 29회) 변호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윤 변호사는 팀장을 맡아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1, 3차장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박 중수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 1과 출신으로 김 전 회장의 귀국길에 동행했다.

이 밖에 김 전 회장과 경기고 동문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최경원(崔慶元·사시 8회) 변호사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치자금 뇌관 터지나” 여의도 뒤숭숭▼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과 관련해 정치권의 시선이 그의 귀국 후 증언내용에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떠난 지 6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와 직접 연계된 정치권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우의 정치자금 규모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최근 “김 전 회장 귀국얘기가 나오는 요즘 잠 못 드는 정치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타협도 했을 것이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우선 김 전 회장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때문에 두 사람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다.

본보 ‘국민의 정부 비화팀’이 2003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이 해체위기에 몰리자 김 전 대통령과 가까운 조풍언(曺豊彦) 씨를 만나 자신의 문제를 상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를 통해 김 전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신변보장각서’를 요구했다는 것.

김 전 회장은 당시 “내가 DJ(김 전 대통령)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1997년 대선 당시 김 전 회장이 DJ에게 상당한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했던 게 사실이다.

김 전 회장은 또 해외도피 중인 2003년 초 미국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통령이 직접 나의 출국을 권유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대우그룹이 무너지기 전 김 전 회장은 일반 의원들에게도 ‘큰손’으로 통했다. 그는 여야 정치인들을 가끔씩 불러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김 전 회장에게 ‘SOS’를 치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응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터져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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