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철)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씨는 “정 회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정 회장과 미리 합의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 로비 명목으로 41억여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9억여 원을 현대차그룹의 채권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해 검찰이 금융기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김 씨는 로비자금을 2001년 7월∼2002년 6월 16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채권기관과 유관기관 등 10여 곳에 자금이 전달됐으며, 필요할 때마다 (현대차 계열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을 때마다 위아의 김평기 사장 등 상부에 로비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로비자금이 채권기관 등에 전달된 2001년 당시 위아에는 김 사장과 김원갑 부사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김동훈 씨를 알선수재 외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한편 정 회장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다음 달 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 요지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이 아직 기소되지 않아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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