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 잡 페어]안전행정부, 근무시간 자유로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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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 없었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을 처음으로 뽑는 것. 물론 지금도 시간을 나눠 일하는 공무원은 있다. 예컨대 전일제 공무원이 육아나 교육을 이유로 오전 또는 오후에만 일하는 경우다. 또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시간제로 일하곤 한다.

새로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주당 20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그러면서도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마련 중인 관련 제도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오전이나 오후, 야간, 격일 등 기관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다양한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주당 5시간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당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25시간까지 일하는 셈이다.

기본 처우는 전일제 공무원과 거의 같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이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조정된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채용 직급은 7급 이하 공무원이며 분야는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체납징수 등 특정시간이나 일정한 권역 및 계층을 상대로 일하는 경우다. 통·번역 법률해석 같은 전문분야는 협의를 거쳐 7급 이상 직급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으면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공채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4000여 명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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