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발도 안된 해상헬기 평가, 최윤희 해참총장 그대로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2일 03시 00분


1兆 ‘와일드캣’ 선정 비리 前-現 해군장교 3명 기소

해군이 북한 잠수함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사진)’ 도입 사업에서 시험평가 항목 133개 중 87개 항목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허위로 작성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작전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보고받고서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 임모 씨(51), 전 방위사업청 중령 황모 씨(43), 방위사업청 현역 중령 신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와일드캣은 기존 링스 헬기의 짧은 체공시간 등을 보완하고 대함 대잠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인 A사의 해상작전헬기다. 2006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본격 추진됐다. 총 사업 규모는 1조3036억 원대로 모두 20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시험평가 당시 A사는 제안서에 기재한 시제품은 물론이고 시뮬레이터조차 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외국에서 도입하는 데다 여러 장비가 탑재되는 복합무기체계여서 실물평가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임 씨와 신 씨 등은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 근무하면서 A사의 다른 기종 시제품과 시뮬레이터로 시험비행을 하고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로 대체했다.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 비행을 하기도 했다.

또 와일드캣에 대한 평가 결과 최대 체공시간이 79분에 불과해 작전요구성능(ROC)에 현저히 떨어졌다. 어뢰도 1발만 장착할 수 있어 ROC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혀 다른 기종의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로 영국 해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133개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신 씨가 2012년 8월 30일 해군 전평단 명의로 허위 작성한 ‘해군참모총장 보고용’ 해상작전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는 해군 참모차장을 거쳐 당시 최윤희 총장에게 보고됐고 그대로 승인 결정이 났다. 신 씨는 상부 결재를 받은 뒤 시험평가결과를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로 보냈다. 방위사업청이 2012년 11월 구매시험평가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했으나 신 씨 등은 근거 없는 평가기준인 ‘수락 검사 시 성능 충족 재확인’이라고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허위 평가결과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돼 최종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 최 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계자는 “허위 시험평가를 그대로 올리는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 씨(59) 등 3명을 구속해 금품로비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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