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학봉 前의원, 이번엔 45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5일 18시 01분


성폭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이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 전 의원을 체포한 검찰은 심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 형진휘)는 심 전 의원이 2014년 중소기업 R사를 우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심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R사 대표에게 월드클래스 300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R사가 다른 업체와의 납품 거래를 가장해 거래 대금 명목으로 심 전 의원의 측근 조모 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조 씨가 수회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심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R사 대표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심 전의원의 대학동기이자 대학교수인 김모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흘러간 돈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편의 제공 대가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심 전 의원이 중소기업 업체 직원들에게서 강제로 정기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앞서 심 전 의원은 7월 중순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10월 국회의원 직을 자진 사퇴했다. 대구지검은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심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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