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순 전 대통령사정비서관의 가족이 다단계 회사인 제이유네트워크의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당 가운데 1억5000여만 원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과다 지급받은 ‘특혜성 수당’으로 검찰이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18일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이 제이유네트워크의 영업이 정지된 2005년 12월 이후 지급받은 1억5400만 원의 수당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았다는 점에서 특혜성으로 결론지었다. 또 대통령경호실 팀장 이모 씨의 아내 K 씨가 2005년 12월 이후 지급받은 1억1500만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특혜성 수당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혜성 수당을 받은 사업자 중 정치인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등 정치인 연루 부분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다단계 판매시장 현황과 관련해 보고해 달라”는 ‘전화’ 요청을 두 차례 받고 관련 내용을 ‘서면’과 ‘팩스’로 두 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18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제이유네트워크 공제거래 중지 사태 진행 경위 및 대책’이라는 4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이유 공제거래 중지 이후 진행 경위와 함께 향후 대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올해 2월 1일 또다시 민정수석실로부터 추가 보고 요청을 받고 ‘제이유네트워크 공제거래 해지 등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2장짜리 보고서를 팩스로 보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