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후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친자?

  • 입력 2006년 9월 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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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후에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 4일 아버지 사후 냉동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남편 사후에 남자아이를 출산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재판에서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인지를 인정했던 2심 판결을 파기,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에서 냉동정자를 사용한 사후생식으로 태어난 아이의 인지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당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민법이 상정하고 있지 않은 친자관계다. 임신 전에 부친이 사망해 부양이나 상속을 받을 여지도 없기 때문에 법적인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패소한 여성은 남편이 1999년에 병사한 후 냉동보존 정자로 임신해, 2001년 남아를 출산했다. 이후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해, 인지를 요구하며 제소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은 친자관계와 상속권 등 각종 법적 권리에 대한 판례가 없다.

다만 지난해 9월초 열린 서울대 법대 민사모의재판에서 재판부로 위촉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손왕석 부장판사와 박진웅, 임혜원 판사 등이 “아버지 사후 인공수정 아기도 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63조에 따른 친자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 자식은 자연임신에 의해 출생했거나 아버지의 사망 전에 임신됐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아기의 복리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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