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정부 성추행 방지법’…“같은방쓰는 이성있는지 명시”

  • 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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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入住) 가사도우미에게 음흉한 마음 품지 마세요.”

중국 베이징(北京) 시 정부가 20일 ‘베이징 시 가정복무(服務) 계약’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가정복무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가사도우미의 고용 계약서 규정이다.

이번에 이 고용 계약에 새로 추가된 규정은 집주인이 입주 가사도우미와 한방에서 생활할 때는 반드시 성년이 된 이성(異性)이 있는지를 가사도우미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기재하도록 한 것. 가사도우미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동성(同性)일지라도 악성 전염병 또는 정신병이 있는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베이징 시 정부는 당초 가사도우미와 이성의 고용인이 한방에서 숙식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독방에서 생활하며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많다는 거센 반론에 따라 규정을 완화했다.

베이징 시에 따르면 베이징의 가사도우미는 약 20만 명으로 이 중 절반은 입주 가사도우미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사도우미가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실제 가사도우미는 이보다 2∼5배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베이징 주민들은 10가구에 한 가구꼴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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