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는 캘리포니아…‘맴매’ 금지-자기 차라도 금연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코멘트
‘엉덩이 맴매’와 ‘자기 차 안에서의 흡연’. 앞으로 미국에서 이런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가 추진 중인 두 법안이 화제다.

▽‘엉덩이 맴매’ 금지=3세 이하의 아이를 스팽크(spank·볼기를 손바닥 등으로 찰싹 때리는 행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내주 초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상정된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나는 집에서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면 스팽크 대신 자유시간을 빼앗는 방법을 쓴다”며 “시행 방법은 고민거리지만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부모가 아기의 볼기를 때릴지 참을지는 아기의 잘못이 심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대개 부모가 피곤하거나 짜증이 난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스팽크에 대한) 약간의 제재는 부모로서의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영역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자기 차 안에서도 흡연 금지=미국의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엔 자기 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타 주 상원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탄 차 안에서 어른이 담배를 피울 경우 45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22일 제출됐다. 이 법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메인 주에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탑승한 차 안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이 통과돼 26일부터 시행된다. 아칸소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선 이미 비슷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로드아일랜드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논의 중이다.

미 외과의사협회 보고서는 “좁은 차 안에서의 흡연은 동승한 아이에게 돌연사, 호흡기 감염, 귀 질환, 폐 기능 발달 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