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 외국인 지문 거부땐 수용시설 보내 강제 채취”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3분


코멘트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지문 및 사진 채취와 퇴거를 거부할 경우 수용시설로 보내 강제 채취할 것을 각 지방 입국관리국에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법무성은 20일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및 사진 채취에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제공’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강제 채취를 지시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남에 따라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한다”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 입국관리제도에 따르면 입국심사 때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한 뒤 강제퇴거 전력자나 국제지명수배자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지문이 일치할 경우 입국금지를,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해외 퇴거조치를 하게 된다.

이때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공항 내 시설에 수용한 뒤 강제 퇴거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지문을 채취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초 하달된 법무성 입국관리국 경비과장 지침은 “보안상 필요가 있을 때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거부자에게서도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고 동영상도 촬영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국관리법 전문가들은 “지문 채취를 거부해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에게서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고 리스트에 올려 보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과잉제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법무성은 지문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외국인 5명이 과거에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사실이 적발돼 1명이 퇴거 처분을 받았으며, 4명은 퇴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