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적극 추진한 이런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피해자 측과 금전적 보상 등 합의가 이뤄졌어도 낙서한 사람이 반드시 자신이 한 낙서를 지워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
또 낙서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낙서로 손상된 건물을 최고 1년간 말끔히 청소하라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 조치는 모든 낙서행위에 적용되지만 고속도로 광고판에 낙서한 경우는 안전을 고려해 예외가 인정된다.
로스앤젤레스의 지난해 낙서 건수는 1년 전보다 4만여 곳이 늘어난 65만여 건에 이르러 시당국이 골머리를 앓아 왔다.
교육계는 대체로 ‘낙서 지우기’ 법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폭력조직 간 충돌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정안 기자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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