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스위스銀 『검은돈 거래 사절』

  • 입력 1998년 4월 2일 20시 02분


이른바 ‘검은 돈’을 몰래 넣어두는 창구로 악명높은 스위스 은행이 이제부터는 최소한 독재자나 범죄조직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금고’가 된다.

2차대전중 학살된 유태인들의 재산을 스위스 은행들이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스위스 정부가 마련한 돈세탁방지법이 1일 발효됐다.

이 법은 스위스의 은행 보험회사 금융중개업자 환전상 변호사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스위스 정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정밀조사를 해 독재자나 범죄조직의 자금인 것으로 드러나면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금융기관에 제재를 내리게 된다.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하다는 점 때문에 전세계의 ‘검은 돈’을 끌어모아온 스위스 은행으로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

언론들은 세계적으로 연간 5천억달러 가량의 ‘검은 돈’이 세탁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액이 스위스를 거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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