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농민 4명이 호랑이가 자신들의 황소를 잡아 먹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른바 ‘호랑이 고발사건’이 정부배상으로 결론이 나자 각계가 환영하고 나서 화제다.
최근 조선족자치주 쟈오허(蛟河)시 정부는 “조사결과 장(張)모씨 등 4명의 농민소유 황소 4마리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게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황소값의 70%를 배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피해농민들은 “시정부의 배상결정이 합리적이며 아무 이의가 없다”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
사건발생 후 피해농민을 돕겠다고 나선 인사들과 변호사, 기업들도 ‘현명한 결정’이라며 시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이같은 정부배상결정이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로 야생동물보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색하고 있다.
성(省)정부관계자도 “이번 사건이 각급정부와 공민들에게 법률의식을 제고시킨 살아있는 교재”라며 자찬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 손해배상을 한 것은 중국의 법치주의 확립에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일대에 서식중인 호랑이가 20마리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초 중국 러시아 미국의 전문가 합동조사에서는 옌볜자치주 일대에 5∼7마리의 야생 호랑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호랑이들은 최근 5년간 쟈오허시와 훈춘(琿春)시에서만 20마리의 황소를 잡아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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