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공동개업 운동권 출신 변호사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8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 3명이 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액사건 전문변호사’로 나섰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 합동법률사무소 ‘백두’를 공동개업하고 업무를 시작한 유강근(柳康根·39) 황인상(黃仁相·39) 이세영(李世永·36)변호사.

유씨는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86년 제헌의회사건 주역으로, 황씨는 무역학과 재학 중이던 85년 ‘깃발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책임자로, 이씨는 독문학과에 재학하던 86년 민민투사건 당시 중앙위원장을 맡은 혐의로 각각 5년 안팎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년의 수감생활 끝에 복학해 졸업한 이들은 한동안 재야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사법시험을 준비, 96년 나란히 합격했다.

“법조계에 진출한 운동권 출신들이 나름대로 뜻있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민 끝에 ‘다시 시작해보자’고 뜻을 모았던 겁니다.” 그러나 ‘운동권 경력’ 때문에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은 각자 변호사로 일했지만 ‘의미있는 일’에 대한 갈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의기투합한 이들은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소액사건의 전담변호를 통해 ‘변호사사무실 문턱낮추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세금분쟁 같은 소액사건재판은 IMF 사태이후 크게 늘었지만 비싼 수임료 때문에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분야.

이들은 다른 변호사 10여명과 연대해 소액사건 의뢰인들에게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료의 3분의1 정도만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대학 시절 각자가 자기자신에게 약속했던 것 들을 실현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로 저희들의 시대적 역할을 다할 작정입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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