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橫濱)에 거주하는 최선애(崔善愛·40·피아니스트·사진)씨는 3일 특별영주자격을 회복했다.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문날인을 거부해 영주권을 빼앗긴 지 14년만. 최씨는 재일교포 인권옹호에 평생을 바친 최창화(崔昌華·1995년 작고)목사의 장녀다.
최씨가 권리를 회복한 것은 일본 정부가 최씨의 사례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만든 외국인등록법 부칙조항이 이날 시행됐기 때문.
최씨는 1981년 이후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빌미로 1986년 최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재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유학을 마친 최씨가 1988년 입국할 때 일본정부는 180일 체류허가만 내주었다. 그후 최씨는 일반 영주권을 얻었고 3년마다 영주권을 경신해오며 생활해왔다. 최씨는 특별영주자격을 박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문날인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 높아지자 특별영주권자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으며 최씨의 권리회복을 위해 부칙을 만들게 된 것.
최씨는 “법무성이 소송에서 이기고도 부칙조항을 통해 특별영주권을 되돌려 준 것은 결국 내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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