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로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그동안의 경력을 모두 인정받은 이상호(李相浩·49)교사가 5일 해직 20년5개월 만에 전북 무주고 교단에 다시 섰다.
79년 3월 무주 적상중에 초임 발령을 받은 이교사는 전주 완산여상에 재직하던 80년 5월, 신군부에 반대하는 전북지역 고교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해직됐다.
그는 88년과 94년 특별채용과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직됐지만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을 거부해 다시 파면됐고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며 수차례의 복직 기회를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싸워왔다.
89년 면직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한 이교사는 지난해 7월 전주지법에서 면직무효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올 3월 서울고법의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승소해 그동안의 임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해직기간 중 막노동에서부터 학원강사, 술집 경영 등 10여개 직업을 전전했고 교육민주화를 실천하겠다며 15대 총선 때 서울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무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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