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졸업 후 피곤한 직장생활을 하기보다 갖가지 특혜를 누리며 대학 생활을 좀더 오래 즐기려는 학생이 많아진 탓이다. 독일 정부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면제와 기숙사 제공, 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대학생 1인당 지원비가 연간 10만마르크(약 5000만원)라는 것이 정부 추산.
평균 10학기 가량이던 대학생의 재학 기간이 80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13학기를 넘어서자 주 정부가 마침내 돈을 무기 삼아 ‘만년 대학생’ 규제에 나섰다. 첫 규제는 97년 하이델베르크대와 튀빙겐대가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14학기를 넘긴 학생에게 학기당 1000마르크(약 60만원)의 등록금을 부과한 일. 이어 뮌헨대와 베를린자유대, 함부르크대 등 각 대학이 잇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6일에는 자를란트주가 주 차원에서는 두 번째로 등록금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이 제도가 독일 전역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행정법원은 최근 ‘등록금 부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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