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이라크 파병대원이 사망 또는 중증장애인이 될 때 지급할 위로금의 상한을 현행 6000만엔에서 9000만엔(약 9억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또 파병 대원의 일당도 3만엔(약 30만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최고 일당은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했던 자위대원이 받은 2만엔이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면 국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받게 되는 보상금과 총리 특별위로금(최고 1000만엔)도 유족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는 모두 1억엔(약 10억원) 이상의 돈이 지급될 전망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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