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건축 관련 법령의 허가절차 단순화 △미관지구 안의 건축허가시 사전심의제 폐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 폐지 △21층,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사전승인제 폐지
·소방검사관련
△소방검사 횟수 연2회에서 1회로 축소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업체에 탁
·식품위생법정비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허가 신고제 폐지 △영업시간제한 폐지 △음주단속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
·농지전용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전확인 폐지
·용도변경허가제
△전용허가범위 확대및 대상 구체적 명시 △용도변경시 원칙적 금지후 시장군수의 승인조항 폐지
(자료: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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