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발산 자락에는 15층짜리 고층 오피스텔과 5층짜리 사찰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게다가 이미 완공된 시교육청 건물을 비롯해 일산구청 일산경찰서 국립암센터 등 공공건물들도 산 자락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정발산 서북쪽 끝자락 바로 옆인 일산구 장항동 785의3 일대 3천4백여평의 부지에 들어설 오피스텔은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 완공되면 건물의 높이가 산 정상보다 불과 23.2m 낮은 64.5m에 달한다.
이 오피스텔은 분양업체인 ㈜제네스와 ㈜SGI가 97년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밀레니엄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70%가량 분양했다. 2001년 완공예정으로 이미 터파기 공사가 거의 끝났다.
이 오피스텔에서 불과 2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양지마을 연립주택단지 주민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한 것은 정발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산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일산신도시 설계지침에 어긋난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판결은 이달말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측은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규상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발산의 남동쪽인 마두동 810일대에 골조공사가 한창인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일산포교당 건물도 요즘 논란의 대상이다. 내년초 완공예정인 5층짜리 이 사찰은 높이가 26m에 달해 이 일대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종교용지로 분양한 땅이어서 높이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 정재현씨(35)는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신도시내의 유일한 산이 건물들에 둘러싸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