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캠페인]'공익변호사' 소외된 희망 살린다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39분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가 웬만한 로펌에 들어가면 세후 월급으로 500만∼600만원을 받는다. 고시공부에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도 이같은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시민단체에서 월급 한푼 안받고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 사무처장, 경실련 이석연(李石淵) 사무총장,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하승수(河昇秀·32) 변호사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아직 숫자는 적지만 ‘시민운동 전업 변호사’라고 할 이들이 해내는 역할은 엄청나다.

하승수변호사는 5월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횡령을 밝혀냈고 올초 자동차세 중 면허세를 폐지시키고 중고차세를 감면시키는 등 불합리한 세금 개정 운동을 성공시켰다. 그가 중심이 돼 벌인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의 성과는 서울시 자체추산으로 30%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줄인 시민의 혈세는 대충만 계산해도 전국적으로 판공비 600억원, 면허세 2000억원, 중고차세 감면액 2000억원에 이른다. 그는 “앞으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잘 되면 연간 1조원씩은 절감될 것”이라 추산했다.

이러한 그는 ‘등처가’(아내 등쳐먹는 남편이란 뜻)로 불린다. 지난해말 사무실 문을 닫고 올 1월부터 전업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뒤 참여연대에서 주는 간사 월급조차 사양하고 있다. 교사인 부인의 수입에 불규칙적인 원고료와 강사료(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주 2시간 ‘NGO 실무론’을 가르친다) 등이 수입의 전부.

개업 시절 미수금이 간혹 ‘가뭄에 단비’가 되기도 한다. 박원순변호사는 이를 두고 ‘대책없는 남편 둔 아내들의 모임’을 조직해야 한다고 우스개를 하곤 했다. 7월 교포사업가 P씨가 참여연대에 총 6억원을 기부했던 계기도 하변호사의 활동상을 듣고 공익변호사기금으로 써달라는 것이었다.

‘낮은 곳으로 임한’ 젊은 변호사 중에는 아예 시민단체나 노동계로 취직한 변호사들이 있다. 금속산업연맹 김기덕(金起德·36), 김성진(金成眞·30)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여영학(呂永鶴·37) 변호사, 민주노총 권두섭(權斗燮·31)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금속산업연맹 김기덕변호사는 99년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 일반 간사들의 월급인 70만∼80만원을 받았다. 요즘은 금속산업연맹내 노동법률원을 만들어 노동사건을 다루고 수임료를 받기도 하지만 ‘정통 코스’를 택한 변호사들의 수입에 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보람도 크지만 앞으로 산별노조가 되면 변호사로서도 전망이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최근에는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공익과 관련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제 개정활동 등을 할 센터가 출범했다. 11월9일 참여연대 부설로 창립발기인대회를 가진 공익법센터가 그것. 내년 1월 연수원을 졸업하는 장유식(張[植·36)씨를 상근변호사로 내정하고 조만간 한명을 더 공채할 예정이다. 장씨는 “얼마전인 7월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연간 30시간씩 무료 변론 등 공익활동을 하게끔 개정 변호사법이 발효됐다”며 “이 시간을 시민운동 지원에 쓰려는 젊은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돈이다. 기부받은 5000만원과 지난해 변호사와 로펌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기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지만 이 예산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환경연합 여영학 변호사는 “공익분야의 일은 변호사 개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공익변호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존 그리셤 '거리의 변호사'…공익지키려 대형로펌에 맞서 헌신▼

워싱턴에서 가장 큰 로펌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 마이클 블록. 별다른 꿈도 없이 일주일에 90시간 이상 일중독에 빠진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아가던 그는 어느날 홈리스들의 죽음이 자신이 속한 법률회사와 관계가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그가 택한 길은 양심. 로펌의 치부를 밝히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가 된 그는 거리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공룡처럼 버티고 선 미국 최고의 법률회사를 무너뜨린다.

존 그리셤의 소설 ‘거리의 변호사’에 등장하는 공익변호사의 예다.

변호사 100만명이 활동하는 미국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직종은 사회적 지위와 부가 보장된 대형 로펌이다. 이들에게는 고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승소해야 한다는 원칙만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습한 사무실에서 소외된 약자의 권익을 위해 서류더미에 묻혀 지내는 공익변호사와 시민활동가들이 있다. 이들은 ‘고객’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한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소비자운동, 환경운동은 이들 공익변호사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자원봉사를 통한 현직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도 매우 높다.

소설 속에서도 이들 공익변론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안락한 삶에 대한 유혹으로 심적 갈등과 강도 높은 노동에 지쳐 있다. 그러나 시민의 지원에 힘입어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워 보이는 한국적 현실에서 일부나마 공익을 위해 뛰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이다. 이들의 꿈과 의지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그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노력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유창주(아름다운 재단 사무국장)

▼아름다운 게시판▼

시민의 권리와 소외된 이웃의 권익보호를 위해 뛰는 공익변호사. 그들이 있었기에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봉사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변호사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의 아름다운 재단 02―730―1235, www.beautifulfund.org, 후원ARS 70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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