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이원재/인터넷성인방송 단속에 대해

  • 입력 2001년 1월 20일 17시 20분


지난 18일 서울지검은 6개 인터넷성인방송 업체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상 음화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부터 디지털문화 가운데 최대의 인기와 논란을 벌여왔던 인터넷성인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와 문화적 통제가 드디어 실현된 셈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성인방송국들이 지나치게 성을 상품화하고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문화를 무차별적으로 선전해 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해 보이는 인터넷성인방송국의 단속을 보면서 나는 몇 가지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

먼저 이번 단속은 와레즈사이트 등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및 검열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유령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왜 각종 디지털법안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왜 권력 중심적인 법집행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를 비롯한 한국의 주류사회는 오프라인에서 쓰던 통제와 감시 그리고 규제중심의 정책이라는 못된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성인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라는 오래된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성인방송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모든 성적 표현물은 사회적으로 검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같은 내용이 아니다.

현재 인터넷성인방송에 대한 단속의 기저에는 후자와 같이 성적 표현물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열 의지가 존재한다. 과연 성적 표현물에 있어서 음란하다는 기준, 음화라는 규정, 유해하다는 잣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는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각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2차 효과를 동반한다. 이러한 2차 효과는 지금까지 성적 표현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검열과 통제를 위해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속을 비롯하여 인터넷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의 특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들은 인터넷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희석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인터넷성인방송의 오류와 청소년들의 문제는 결코 인터넷과 디지털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현실 구조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

즉, 인터넷성인방송의 음란성을 가지고 새삼스레 놀란 척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각종 황색언론에 의한 성의 상품화,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에 의한 성적 차별,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기성세대의 폭력성 등 진짜로 단속되고 규제되어야 할 현실의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원재/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보팀장 redgang@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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